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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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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5 . 06 . 02 |
관련링크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 올해는 삼정ㆍ안진 등 2개의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을 평가ㆍ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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