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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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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5 . 02 . 11 |
관련링크 |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ㆍ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14건 증가)
*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
o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
▣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
o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I.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1. 조치 유형별 분석
◇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 증가(12.1%→50.8%)
▣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ㆍ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ㆍ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
o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21.5.1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경조치)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64건)
2. 공시 유형별 분석
◇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건, 54.6%)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
▣ (정기공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54.6%)을 조치
▣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35건(26.9%)을 조치
▣ (주요사항공시)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22건(16.9%)을 조치
▣ (기타공시)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건(1.6%)을 조치
3. 회사 유형별 분석
◇ 조치대상회사는 총 68社이었으며, 비상장법인의 비중(50社, 73.5%)이 높았고, 상장법인(18社, 26.5%)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15社, 22.1%)
▣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사,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를 조치
o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ㆍ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
▣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50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
o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 위반
II.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되었음에도 비상장법인 A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 (발행인) 증권이 매출되는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증권 모집ㆍ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o 투자자(주주)가 발행인에게 매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고 매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할 필요
▣ (매출인) 증권신고서의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
o 그 밖에도 회사의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투자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점에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필요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토지)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
▣ (회사)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ㆍ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o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를 누락하여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투자자) 투자의사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통해 ‘양ㆍ수도 가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 D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되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회사)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o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 활용 가능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은 정기적으로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
▣ (투자자)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ㆍ미제출하는 경우,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평판저하, IPO 일정 지연 등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o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ㆍ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III. 향후 계획
◈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ㆍ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o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o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o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
o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
* (예)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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