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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2024-01-15 오후 3:32

    오늘부터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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