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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
2024-01-15 오후 12:0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ㆍ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4.1.7.
(부득이한 경우)
’24.1.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4.1.15.∼1.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1.15.∼1.17.
최종 확정자료 제공
’24.1.20. 부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4.1.20. 부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o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o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ㆍ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 추가ㆍ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손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o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손택스→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고용보험료 간소화자료 6∼9]
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o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7.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o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o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o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o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o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o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0∼12]
10. ’23.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o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자료추가→②피교육자 선택→③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④'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1.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o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3.부터 3.11.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초자료
근로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연금보험료(국민연금ㆍ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비과세·감면 명세, 기납부 소득세ㆍ지방소득세ㆍ농특세
*[경로]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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