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아이닷컴뉴스

[Q&A]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2024-01-08 오후 12:03
Q1.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은 어떤 사업자인가요?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임
o 직접수출은 내국물품을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고, 대행수출은 무역업 등록이 없는자,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무역업자와 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1) 등은 1.30(화)까지 지급 대상은 아니나, 기타 세정지원대상2)에 해당시 2.2(금)까지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은 2.8(목)까지 지급할 예정임
1) 중계무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구 분
해 당 내 용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물품 등을 수입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 기타 세정지원 대상
구 분
해 당 내 용
중소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피해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1)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고용위기지역2), 특별재난지역3) 사업자

1)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구 분
지정일
지정 지역
사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3.18.
[대구]대구광역시
감염병 재난
[경북] 경산, 청도, 봉화

2) 고용위기지역
구 분
지정일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18.4.5.
’23.12.31.
(연장)
[경남]거제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22.3.6.
[강원] 삼척, [경북] 울진
산불
’22.3.8.
[강원] 강릉, 동해
산불
’22.8.22.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서초, 강남(개포1동)
[경기] 성남, 광주, 양평, 의왕(고천,청계), 용인(동천), 여주
[강원] 횡성, 홍천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폭우
’22.9.7.
[경북] 포항, 경주
태풍
’22.9.28.
[경북] 울산 울주(온산,두서)
[경남] 통영(욕지,한산), 거제(일운,남부)
태풍
’22.10.31
[서울] 용산구
재난
’23.4.5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당진,보령,홍성,금산,부여
[전남] 순천, [경남] 함양, [경북] 영주
산불
’23.4.12.
[강원] 강릉
산불
’23.7.19.
[세종]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 죽산면(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폭우

Q2.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모두 조기지급 지원 대상인가요?
o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에 1.30(화)까지 조기지급 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긴하나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3.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조기지급 되는 이유가 있나요?
o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직접수출 관련 자료(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를 수보하여, 신고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직접수출의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함

Q4.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o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5.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이 동시에 있으면서 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o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과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1.30(화)까지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됨
구 분
조기지급 여부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매출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국내 매출(과세매출)
※ 1. 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분에 한함

Q6. 직접수출 사업자가 1.20(토) 이전에 신고를 하고, 1.21(일) 이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1.30(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o 1.21(일)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최종 효력이 있는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된 마지막 신고서이므로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Q7. 왜 1.20(토)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1.30(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o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20(토)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8. 1.21(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o 조기환급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되고 신고 내용이 적정한 경우 기타 세정지원 대상이면 2.2(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 대상이면 2.8(목)까지 지급될 예정임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