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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2024-01-03 오후 12:31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5%)
1억 원 초과
1,475만원+(1억 원 초과금액×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②주택자금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⑦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⑧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42%)
10억 원 초과
45%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4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감면·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ㆍHenry는 2023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ㆍ가족사항: 본인(Henry, 36세), 부인(Jin,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ㆍ지출내역
-국민연금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ㆍ기납부세액 ₩44,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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