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아이닷컴뉴스

미리보는 연말정산…회사는 근로자등록, 근로자는 동의 꼭 챙겨야
2023-09-08 오전 9:30

회사, 10월27일~11월30일까지 근로자명단 홈택스 등록

기간내 등록 못하면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ㆍ신규 등록 

근로자,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동의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사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시행으로 근로자는 한결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회사는 연말정산 근로자명단을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ㆍ삭제하거나, 11월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다면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등록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장업무 수임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세무대리인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와 제공자료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어도 근로자가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직접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동의)을 한 근로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본인의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19일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ㆍ기관별(특정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안)

일정()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3.10.27.

’23.11.30.*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4.1.19.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영구삭제 후 제공가능

’24.1.20.

국세청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4.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4.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24.1.20.

3.11*.

회사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2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24.3.10.(일)의 다음날인 3.11.(월)까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자료-국세청>

 

한편, 회사는 내년 1월2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되는 간소화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를 진행하면 된다.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근로자 부양가족이 내년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Copyrights 디지털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