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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2-12-30 오후 3:5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 (좌 동)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① 최대주주인 경우
- 4촌혈족
- 3촌인척
│ (좌 동)
<추 가>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삭 제 >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ㆍ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코스피
0.08%
0.05%
코스닥
0.23%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령 부칙, §150의14, §150의18, §150의20, §203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관련 규정 등
□ 시행시기 유예
• (시행일) '23.1.1.
•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관련 조문)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88)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216의4)
┐ (좌 동)
• (시행시기) '23.1.1.
• '25.1.1.
<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⑤) >
□ ’25.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24.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3.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3.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 ’23.1.1. 0시 → ’25.1.1. 0시
<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면세점규정 §5)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 면세한도 상향
•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800 이하
•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좌 동)
- (술) 1병(1ℓㆍ$400이하)
- 2병(2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좌 동)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소득령 §179의2, 법인령 §132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도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규정
• (승인자격) ①&②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②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ㆍ보유명세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 등
•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개정이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ㆍ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봄
<개정이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하여 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신청서ㆍ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위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개정이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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