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아이닷컴뉴스

[Q&A]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2-12-14 오후 1:17
<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