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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2020-10-30 오후 12:13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o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ㆍ직불ㆍ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o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o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년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o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원 → (’20년 귀속) 160만원(1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총급여 수준별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13p 「참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o Step.01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전산 미반영

Step.0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o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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