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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미치는 비용요인 :부산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Cost Factors Affecting Common Management Fees and Long-term Repair Allowance for Apartment Houses :For Apartment Houses Located in Busan
저자 신유진 ( Shin Yu-jin ) , 이찬호 ( Lee Chan-ho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세무회계학회 저널명 세무회계연구
발행년도 2022.06 페이지 31-50 (20 pages)
초록
[연구목적] 2020년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이후 11년이상 30년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61.5%이다. 따라서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은 증액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공동주택 소유자와 주민자치기구 대표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의 증가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조달 계획수립 및 부과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부산시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해당 공동주택의 2020년도 공용관리비 1,114단지 정보와 장기수선충당금 1,113단지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관리비 등(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위탁관리비, 잡수입)을 독립변수로 두고 각 독립변수가 총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방식(자치관리 vs. 위탁관리)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 총 공용관리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인건비는 (위탁관리)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수선비, 시설유지비, 잡수입은 양(+)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총 공용관리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만을 분석한 경우와 위탁관리만을 분석한 경우 모두 유효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잡수입이었으나 자치관리의 경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안전점검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이 회계연도 이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잡수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항목의 선정에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공용관리비, 자치관리, 위탁관리, Apartment Houses, Long-term Repair Allowance, Common Management Fees, Self Management, Consigned Manag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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