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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간이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간편납세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Rational Reorganization Plan of the Simple Taxation System :Focusing on the Transition to a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저자 장기용 ( Jang Ki-yong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세무회계학회 저널명 세무회계연구
발행년도 2022.06 페이지 1-29 (29 pages)
초록
[연구목적] 2020년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부여되었지만 납부세액은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고려한 개정전의 간편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간 축적되어 온 납세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으며 기존의 간이과세제도에 기인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간이과세제도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운영의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간편납세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국내외 발행 학술지 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국의 과세관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리고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이과세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는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간편납세자)에게 간편법이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증가하는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 위해 5년간 전환세액공제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현금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간편납세자로 하여금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의무는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부과제도로 전환하고 고지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시 정산하도록 한다. 셋째, 납부의무면제자의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미수취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이중공제 성격으로 폐지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다시 부활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음식점업자와 소규모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간이과세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완화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정상화시키고 간편납세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간이과세제도, 간편납세제도, 전단계세액공제법, 업종별 부가가치율, 현금주의회계제도, simple taxation system,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previous tax credit method, value-added rate by industry, cash-based accounting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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