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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laim of Reassessment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저자 장상록 ( Jang Sang-log ) , 김봉수 ( Kim Bong-su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세무회계학회 저널명 세무회계연구
발행년도 2020.03 페이지 29-53 (25 pages)
초록
[연구목적] 경정청구제도는 오류로 인해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세법에 2010년에 도입된 이래 납세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입법과정,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경정처리기간이 적정하지 않고, 재경정청구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권자와 그 대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개월인 현행 경정청구경정 청구의 처리기한에 추가적으로 서류보완 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세 납부 일로 정하여야 한다. 넷째, 경정청구권자의 확대 및 경정청구대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키워드
지방세기본법, 경정청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채무 변경, claim of reassessment, request for correction of local tax,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5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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