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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업데이트] 개별 공시지가 전국 확장
작성일자 2003-12-15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운영자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국한되어 있던 개별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 우측 중앙의 cool link > 개별공시지가 (전국조회)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작업을 통해 더욱 더 유용한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 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 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 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