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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1991. 1. 22.자)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제200906-2호제정2009-06-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번역문은 신고인 본인이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0906-1호제정2009-06-01
전호주(갑남)가 사망(1953. 4. 11.)하자 당시 구관습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유가족(당시 유가족은 모, 처, 딸 5명임) 중 1순위인 전호주의 모(을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그 후 을녀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2006. 11. 25. 확정되어(실종기간만료일 1933. 12. 31.) 실종선고신고(2007. 8. 17.)에 따라 실종선고의 기재 후 을녀의 호적을 제적하고 당시의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을녀의 장손녀(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이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을녀 및 병녀의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가 무효라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200905-3호제정2009-05-13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부(부)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는 모와 자녀가 부의 사망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인용판결이 아닌 파양조정을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제200905-2호제정2009-05-08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제200905-1호제정2009-05-08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ㆍ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00904-3호제정2009-04-10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200904-2호제정2009-04-10
국가 공무원이 ‘1995년에 중국인으로서 중국 국적의 허무인(허무인)을 모용하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호적(제적)에 입적되고,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를 발견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통지를 한 경우에, 위 통지에 의하여 등록관서에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904-1호제정2009-04-06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양모와 파양하여 성(성)이 변경된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외국인 배우자의 성(성)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903-1호제정2009-03-26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정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이 혼인 전 친가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인지, 아니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인지에 대한 질의제200812-2호제정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