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6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2260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12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