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3↓1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4New법인46012-2369, 1999.06.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그 배출허용기준까지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되나, 그 ‘초과배출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 안되어 손금산입 안됨
- 5↑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6↓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7↑7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8New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 9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10New제도46012-12157, 2001.07.16 ***목욕탕업 영위법인의 목욕탕시설물인 배관ㆍ보일러시설 및 실내장치등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 11New서이46012-10421, 2003.03.0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당해연도 및 전년도에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 및 적수계산 방법12New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3New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
국패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1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14New조심2024중2603, 2024.11.14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5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16↓6서이46012-10679, 2001.12.06 ***국외원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그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의 시기와 방법 - 17↓12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2025.01.14 **
국패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18New재법인46012-99, 2001.05.18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지급이자 차감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함 - 19↓12조심2023부3494, 2024.06.19 ***
경정
국고보조금이 입금된 위탁계좌는 국가 소유의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 등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추가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익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20New서면-2022-법규법인-5235, 2023.06.27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