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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의의

법령 약어
▶ 세무조사란?
“세무조사”의 정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에 대해 각 세법의 근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며, 그 수단은 질문ㆍ검사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별 세법에서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질문ㆍ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세무조사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과세정보자료의 수집 등 세무공무원이 국세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사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9에 걸쳐 ‘납세자의 권리’라는 장으로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 강제성이 있는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8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각 세법별 질문조사권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70조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법인세법 제122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행위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 없이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징수당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방식으로 적정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의 지름길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 방안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2.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준비금ㆍ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3.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례
① 거래처 임직원 결혼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하여 1건당 20만 원씩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청첩장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법령 §41 ① (1), 소령 §83 ② (1)]
② 전화, 핸드폰이 일반과세자의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여 전화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임차사업장의 전기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으로 사용됨에도 전기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전에 직접 등록하여 공제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입금액(매출) 누락
2.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3.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4.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인건비 가공 및 과다 계상
5. 허위계약서 작성
6. 명의위장
7. 공문서 위조
탈세를 함에 있어서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범은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세금추징 외에 고발 등의 범칙 처분을 받게 된다.
▶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통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세회피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다음 재결합 하는 경우 위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2. 사망 7개월 전에 이혼하여 50억 원의 재산을 분할받고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동거한 데 대하여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 36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