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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요약)
2021-01-08 오후 4:26
1. 개정이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고,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 표본자료의 제공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법인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함.
나.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관할을 명확히 함.
다.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로 함.
라.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 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마. 세무서장이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사.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등의 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 불복 등 법정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
자. 조세불복 각하 사유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차. 관세·지방세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은 각각 해당 분야의 사건만 처리하도록 함.
카. 조세심판 행정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항목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함.
파.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허용하도록 함.
하.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도 함께 통지하도록 함.
거.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처분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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