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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혐의 기업…6개항목 반드시 사후검증
2013-01-29 오후 1:25

국세청이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후 강력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조달의 책임이 더욱 커진데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끝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어 3월 법인세 신고에서도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성실신고를 이끌겠다는 세수확보 복안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은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두달여 앞두고 법인세 신고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29일 사전예고했다.

사전예고한 주요 사후검증항목은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이다.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와 함께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세금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다소 경미한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법인세 신고가 끝난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 3천400여개 법인으로부터 3천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사후검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481억원을 추징했다.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업체는 법인세 257억원을,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은 법인세 623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은 170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주요 항목에 대해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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