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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분석 요원 등 증원
2024-02-02 오전 9:28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력 24명을 증원한다.

2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직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 국세청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3명을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청에 6급 1명과 7급 1명을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밖에 지방국세청 역외탈세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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