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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지 사장’에 부과된 소득세, 무효 아냐”
탈세 조장 행위…외관상 명백한 하자 아니다 2024-01-08 오전 8:57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되는데, A씨의 사례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사용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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