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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 공시송달 적법성 갈랐다
2023-12-19 오전 7:30

조세심판원, 공시송달 앞서 과세관청이 전화 연락ㆍ주소지 반드시 확인해야

가공거래처로부터 2개 연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지목된 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됐으나, 2개 과세기간은 적법과세, 또다른 1개 과세기간은 부적법과세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3개 과세기간에 대한 고지서 모두 납세자의 반송과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밟았으나, 결정적으로 납세자와의 통화 여부 및 주소지 확인 등이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갈랐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과 관련, 국세청이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부가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류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불일치 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2017년 2기 부가세를 과세처분했다.

또한 2022년 5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2022년 10월18일 송달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2022년 1월7일 각각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고지서 송달 이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에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22년 10월18일 송달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같은 해 11월28일 송달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국세청이 A 법인 대표자와 통화해 주소지를 확인한 후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2019년 3월13일 공시송달했음에도 90일을 경과한 2023년 3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음을 환기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2022년 1월7일에 과세처분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7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쟁점 고지서의 경우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했다”며 “그러나 A 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A 법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 ‘서류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충족되었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이 전화연락ㆍ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심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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