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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된 조세포탈만 예외사유” 적부심 전 법인세 부과는 잘못
2023-12-18 오전 11:48

대법원 판결

5개연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5개연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설비공사업체인 S사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1~2014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석달 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조사범위도 2015 사업연도까지 확대됐다.

서울청은 조사를 끝내고 그해 9월 S사가 2011~2015 사업연도에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며 법인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 했다. 또한 같은달 서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으므로 2011~2015 사업연도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그해 10월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했다. 이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심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 절차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과세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통고처분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 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 행위가 인정된다고 봐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그 효력은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고 덧붙였다.

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조세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서 이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로 변경됐는데 이는 조사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법원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더라도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 결과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점,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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