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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모르는 세입자에 납세고지서 주고도 적법 송달?
2023-11-23 오전 8:11

조세심판원 "해외 출국한 납세자에게 권한 위임받은 적 없어과세취소"

해외 출국 중인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일시 숙박 중인 일반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후 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해 온 국세청에 과세를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로부터 각종 고지서 수령의 권한 위임을 받은 적 없는 사람에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교부송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3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A씨의 모친 사망 이후 실시한 상속세 조사를 통해 모친 생존 당시 일정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4월15일 A씨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했다.

문제는 A씨가 2019년 1월23일 아프리카로 출국한 후 2년여가 지난 2021년 7월29일 입국하는 등 쟁점고지서 교부 당시인 2019년 4월15일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증여세 고지서를 교부했을까?

A씨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탓에 지인인 B씨에게 주택의 환기 등을 부탁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B씨는 2년간 공실로 남겨진 주택을 A씨와 일면식도 없는 C씨에게 임대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C씨에게 증여세 고지서를 교부 송달한 후, A씨에게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B씨가 다시금 C씨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 교부 송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임대차 관계도 알지 못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교부했기에 적법하다는 다소 황당한 국세청의 이같은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가서야 바로잡혔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주장한 고지서 교부 송달일에는 A씨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며, “고지서를 수령한 C씨에 대해서도 A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C씨를 A씨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는 힘들다”며 “쟁점고지서는 결국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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