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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 없는데 조세포탈 이유로 적부심 전에 법인세 부과?…대법원 ”무효”
2023-11-07 오전 10:31

적부심 청구 예외사유, 납세자 적극적 행위로 긴급한 과세처분 필요한 경우로 제한적 해석 

설령 납세자가 조세범칙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긴급히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A국세청장은 2018년 5월28일 B씨에게 2010~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B씨의 조세범칙행위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년 6월1일 부과처분을 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단,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대한 판단을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와 과세처분의 긴급성에 뒀다.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인해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의 조세포탈 행위만 인정될 뿐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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