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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고선 부가가치세 과세한 국세청
2023-11-06 오전 7:30

조세심판원 "현지확인 거쳐 정정했다면 과세관청 공적 견해 표명한 것"

과세관청이 현지확인을 거쳐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처리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천체관측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A 법인이 당초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기에, 다시금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A법인 대표 B씨는 지난 2003년 일산에 어린이천문대를 설립한 후 현재 전국적으로 24개에 달하는 어린이천문대를 운영 중으로, 최초 설립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2006년까지 교육용역의 매출을 과세매출로 신고했다.

이후 2007년 5월 어린이천문대 업종을 교육서비스/평생교육운영(천문교육)에서, 서비스/천문학교육, 관람(과학관)으로 정정 신고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현지확인을 거쳐 어린이천문대를 면세법인사업자로 정정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A법인은 B대표가 2016년 11월 10번째로 설립했으며 당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21년 2기까지 교육용역의 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해 왔다.

그러나 A법인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면확인을 거쳐 A법인의 교육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해말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2007년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어린이천문대를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처리한 것을 신뢰했기에 그간의 교육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줘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 보호가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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