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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거래 장사꾼 꼼수탈세 찾아낸다
2023-10-18 오전 7:30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올해 3분기 거래자료 첫 제출받아

김창기 국세청장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 파악 후 과세 위해 자료수집 중"

 

 

국세청이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중고거래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를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중개업자(플랫폼)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부터 자료 제출을 첫 시행한데 따른 의도를 묻는 배준영 의원 질의에 “중고거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분들을 파악한 후 과세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고가의 물품거래가 이어지는 등 사실상 불법적인 탈세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년 전인 2021년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1억원에 가까운 고가 명품시계와 3천만원 상당의 골드바가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며 국감위원으로부터 “개인간의 거래라고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ㆍ탈법거래를 방치해야 옳은지?”를 묻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행 세법에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6~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국세청이 중고거래 서비스중개업자(플랫폼)로부터 올해 7ㆍ8ㆍ9월 등 3분기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배준영 의원이 “이것을 통해 어떤 중고거래가 이뤄졌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것을 근거로 과세를 하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청장은 “전체적으로 세원투명성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과세에 앞선 자료수집 단계임을 명확히 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수집하는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개별적인 점을 지적해 “국세청이 받는 자료엔 주민등록번호, 성명, 판매, 중개건수, 금액, 연월 등 매출명세 등이 있다”며, “나중에 이걸로 그냥 과세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자료)로 과세할 것인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분이 매물을 올렸어도 거래는 개인간에 이뤄지고, 개인간의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이 자료를 갖고 과세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재차 묻는 질의에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바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라며 과세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뒀다.

한편, 우리나라 중고거래시장은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고거래 사이트 가입자 또한 중고나라 1천900만명, 당근마켓 3천500만명, 번개장터 2천만명 등 전체 중고거래 사이트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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