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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ㆍ납세자보호위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하라”
2023-08-18 오전 10:28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에 권고

조사기간 연장결정 통지때 납보위 승인여부 안내

조사권 반복적 남용 공무원, 조사분야 근무 배제

납보관 징계요구 대상, 조사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 전반으로 확대

 

세무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국세청 공무원은 조사분야 근무에서 배제된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대상에 기존의 ‘금품ㆍ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범위 및 기간을 임의로 연장ㆍ확대하는 행위,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를 복사ㆍ보관하는 행위에 나설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ㆍ안내와 함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 중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납세자의 기본권 또한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 확정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국세청 출신의 경우 해당 관서 내 퇴직 3년 이내인 경우만 제한함에 따라, 해당 관서 퇴직자를 제외한 국세청 출신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ㆍ부당한 조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대상이 ‘금품ㆍ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로만 한정됨에 따라,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제출요구 및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 복사ㆍ보관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한계를 보여 왔다.

권익위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하는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통지할 때 납보관의 승인 여부와 함께 담당직원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은 조사분야 근무에서 배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납세자 사전권익구제 제도를 내년 12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권근상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민원을 분석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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