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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
2023-08-10 오전 11:01
[1]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o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
o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2]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o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확대)5천만원 이하
o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추진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3]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o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o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o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
*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간 직권신청(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 원 지급 예상

[4]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o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 유지(역대 최저수준)
*총 조사건수(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23계획)13,600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
o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하여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 실시
o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5]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o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교실 확대, 성장단계별 교육 내실화, 청사환경 개선 등
o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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