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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방치하다 제척기간 임박해 과세예고ㆍ고지 한꺼번에…”위법”
2023-08-09 오후 2:26

조세심판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 지연으로 납세자 과적심사청구권 침해

 

국세청이 과세자료 생성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묵혀두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뤄오다 부과제척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서와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세로 위법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는 등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16년 12월 주택을 양도한 후 2017년 2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은 2개월 뒤인 2017년 4월경 과세자료가 생성됐음에도 5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22일에서야 A씨가 1세대2주택자이기에 추가과세가 필요하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서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별개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등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국세청이 실제 고지가 지연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과적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양도세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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