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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출금 상환 때마다 지분율대로 갚아라…부부간인데도?
2023-07-10 오전 8:07

국세청, 남편 37%ㆍ부인 53% 지분율 넘어 한쪽의 일시적 대출상환에 증여세 과세

조세심판원,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과정서 발생하는 자금운영 방식으로 봐야

가족간 이자 정하지 않고 약정서 없더라도 차용ㆍ상환 실제 이뤄졌다면 금전소비대차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각자의 지분율을 넘어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이를 증여로 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뤄졌고 각자의 지분율을 넘어서 대출금을 일부 상환했더라도 전체 상환금액이 지분율에 맞다면, 이는 부부간의 자금운영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적극적인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내가 자신의 지분율을 넘는 대출금을 단독 상환하자, 남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조심 2023서7265)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7년 11월 지하4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지분은 37% 배우자 지분은 53%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4년여 지난 작년 5월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2019년 11월 배우자가 단독 상환한 대출금 중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상환금은 A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은 대출상황 및 대금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차입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취득과 근저당 대출상환까지 완료된 시점에 배우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을 더 부담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대출상환 과정에서 한쪽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더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환 완료시점까지는 증여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쟁점금액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제시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개시 이후 쟁점금액을 상환했다.

A씨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부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금은 부부간 지분에 따른 상환금을, 차입이자 또한 지분 만큼 부담하기로 당연히 구두계약했으며, 이는 부부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국세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상환한 시점이 조사개시 이후인 점을 지목하며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 쟁점금액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추후 증여세 과세기반이 흔들리게 될 중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지분율을 일부 넘어선 대출상환 과정은 부부간의 공동재산 취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금운영 방식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뤄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출금 일부를 배우자가 상환한 이후 A씨는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며 “이러한 과정은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영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은 담보대출을 상환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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