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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사용액, 부가세 대상 아냐”
2023-06-26 오전 10:20

제휴사 고객이 GS홈쇼핑에서 제휴사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GS홈쇼핑이 부가세 33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제휴 포인트 사용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1·2심과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GS홈쇼핑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33억6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 고객이 다시 원고들과 2차 거래를 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포인트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GS계열사 임직원의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부과처분 취소대상인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액 52억8천여만원 중 33억6천만원만 취소했다.

앞서 GS홈쇼핑은 여러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들이 물건을 살 때 적립한 포인트를 GS홈쇼핑에서 2차 구매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GS홈쇼핑 측은 2011~2016 회계연도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세 대상에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고  2017년 1월 환급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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