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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은 호텔롯데, 28억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2023-06-21 오전 10:04

호텔롯데가 롯데리아에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호텔롯데 계열사인 롯데GRS(옛 한국롯데리아)는 2008~2012년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를 상표권자인 호텔롯데에 지급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한국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호텔롯데의 수익에 더해 호텔롯데에 2008년~2012년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일부를 감액받았으며, 2016년 4월 법인세 28여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과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단기준으로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ㆍ계약상 근거 및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사용자의 관계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 개발, 가치 향상 등에 투여한 자본과 노력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 기여 여부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한국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ㆍ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과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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