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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종전대로 2명
2023-06-20 오전 9:26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숙의 결과 기존 구성인원 유지키로 결정

신속한 심판결정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심판원 권위 바로미터

비상임심판관 책임있는 의결 제고 위해 법령으로 결격사유 확대 추진

 

 

조세심판원이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인원 변경 방침을 철회하는 등 다음달부터 기존 구성 인원을 유지하기로 19일 확정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4월2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확정ㆍ발표하며,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상임심판관 2명ㆍ비상임심판관 2명’에서 ‘상임심판관 2명ㆍ비상임심판관 1명’ 등 3명으로 변경할 것임을 예고했다.

조세심판원은 당시 심판관회의 구성 인원 변경 방침에 대해 가부동수(4명)로 인해 의결보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신속한 심리가 지연되는 데다, 회의 진행 절차상 비상임에게 심리결과를 우선 확인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신속한 심판결정에 차질을 빚는 의결 보류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의결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비상임심판관 2명이 참석해 온 심판관회의를 1명으로 축소ㆍ변경하겠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이후 지난달부터 소액심판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에 나섰으며, 이달부터는 주심판관이 개방형 직위인 4심판부까지 확대하는 등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 심판부로 확대ㆍ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19일 심판관회의 구성 인원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속한 심판결정과 책임 있는 의결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심판관회의 구성 인원 변경 방안이 돌연 취소된 데는 지난 7일 조세심판원이 발족한 ‘정책자문위원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자문하고, 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황정훈 원장이 의욕적으로 발족한 자문기구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4월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폭넓은 의견개진과 논의를 이어갔으며, 특히 심판관회의 구성 인원 변경에 대해 자문위원간 깊은 숙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한 심판결정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세불복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다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도 환기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세수부족 사태가 과세관청의 국고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납세자 권익기구의 보루라 여겨지는 조세심판원의 의결과정에서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조세심판원은 정책자문위원들의 이같은 논의과정을 청취한 후 다시 검토한 결과, 심판관회의 구성 인원 축소방침을 최종 철회한다고 내부 관계자를 통해 19일 밝혔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해 쟁점설명기일 폐지와 조정검토기간 단축 등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책임 있는 심판관회의 의결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마련하는 등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은 지속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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