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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판위 심의자료 사전열람 지방청ㆍ세무서까지 확대
2023-06-16 오전 8:57

내달 10일부터…과판위 개최 5일 전부터 심의자료 열람 가능
본ㆍ지방청 과판위 구성 위원 축소…9명→7명 운영
100억원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안건…본청 과판위에서만 심의
과판위 공정ㆍ신뢰성 제고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준수의무 규정 신설

 

 

국세청이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심의자료<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가 내달 10일부터 지방청과 세무서까지 확대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본청 과판위에 한해 과세담당자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자료 사전열람제도를 시범실시해 왔다.

본청 과판위 심의자료 사전열람 시범 실시 기간은 당초 7월까지 5개월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과판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시범실시기간을 단축해 오는 7월 10일부터 본ㆍ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본ㆍ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과판위 개최 5일전까지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내달 5일까지 접수해 심의를 거친 후 7월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본ㆍ지방청내 과판위 비상임 위원을 축소해, 본ㆍ지방청 과판위 소속 위원이 종전 9명(위원장 포함)에서 7명으로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판위 위원 축소 배경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을 위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세판단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와 관련,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운영 중인 과판위는 상급기관에 오를수록 심의<자문> 대상 기준금액 및 위원회 구성이 달라진다.

본청 과판위는 과세쟁점 세액 100억원 이상을 심의하며, 서울ㆍ중부ㆍ부산청 등 1급지 지방청은 4억원, 2급지 지방청은 2억원 이상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청 과판위에서도 심의할 수 있었던 100억원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청 과판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 과판위 심의대상에 ‘중소기업세무컨설팅 협약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과세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은 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령사항이 반영돼, 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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