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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사망 후 14일 만에 사망한 아버지 대신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2023-05-09 오전 10:50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ㆍ폐쇄 임야대장까지 등장한 끝에

쟁점 임야 소유자 조부→손자 인정

조세심판원, 병환 위중한 부친 대신해 조부가 손자에게 사인 증여한 것

 

양자로 입적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사인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관청 탓에 불복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까지 등장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조세심판원이 9일 공개한 심판 결정례는 8년 이상 재촌한 조부로부터 사인 증여 받은 임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해 최초 사업용 토지로 봐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의 비과세 토지에 해당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심판 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 A씨의 조부 C씨는 사실 백조부인데 자녀가 없어 A씨의 부친인 B 씨를 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조부 C씨는 1941년 7월20일 사망했으며, 당시 아들인 B씨도 위독한 상태여서 손자인 A씨에게 쟁점 임야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A씨의 부친인 B씨는 조부가 사망한 후 14일 만인 그 해 8월4일 사망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10월 쟁점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자 다시 수정신고한 후 양도세를 추가 납부했다.

A씨는 해를 넘겨 2022년 5월 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을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A씨가 조부 C씨로부터 사인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조부 C씨가 1941년 7월20일, 부친 B씨는 1941년 8월4일 각각 사망한 후 A씨가 1954년 쟁점 임야를 취득했음을 상기하며, 쟁점 임야의 소유권은 조부에서 부친으로 다시 A씨에게 상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관청은 또한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친이 상속받아 사망해 그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재촌 자경 기간만을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 기간으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01)을 제시하며, 쟁점 임야는 직계존손인 B가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합당함을 강변했다.

청구인 A씨는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를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주장이 부당함을 반박했다.

A씨가 제시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 C씨는 해당 임야가 소재한 곳에 농지를 소유하며 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폐쇄 임야대장에는 쟁점 임야의 최초 소유자가 조부인 C씨이며, 그 다음 소유자는 청구인 A씨로 기재돼 있었다.

조세심판원 또한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청구인의 부친은 조부가 사망한 지 14일 만에 사망했으며, 폐쇄 임야대장에도 쟁점 임야의 소유자는 조부인 C씨와 청구인 A씨만 기재돼 있다”며, “조부 C씨는 당시 아들 B씨의 병환이 위중한 탓에 손자인 A씨에게 쟁점 임야를 사인 증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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