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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취소 위해 수정계산서 발급했다면 불성실가산세 면제
2023-04-27 오후 5:16

조세심판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가공계산서 바로잡기 위한 것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를 위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수정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요지의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3%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부가세법 제60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심리를 통해 A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 한 경우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과세기간에 수수됐다”며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다만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합당한 것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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