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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차조사→관할조정으로 이름 바꾸고 사유 구체화
2023-04-18 오전 11:54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할조정 사유에 사업 실질 관리장소와 세적지 다를 경우 등 절차 신설

압수ㆍ수색영장 사후청구 요건 강화…장기 3년 이상 형 해당자 

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타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지칭하는 ‘교차 세무조사’ 용어가 ‘관할조정’으로 바뀐다.

특히 관할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 하고,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사항과 그간의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훈령에 규정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용어를 법률상 근거용어인 ‘관할조정’으로 일원화하고, 관할조정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관할조정(세무조사) 사유를 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의2 2항 각호를 신설해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종전의 교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압수ㆍ수색영장을 사후에 청구하는 요건을 강화해 종전에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 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로 강화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해당 혐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근거를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등 절차규정이 신설되며, 세무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통지서식에 권리보호 요청기한이 명시된다.

이와 관련 현행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한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종료일) 이내로 한정되나, 중소규모 납세자는 조사기간 종료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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