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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이래 단 두 명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손금 산입될까?
2023-04-17 오전 7:00

조세심판원, 주주총회ㆍ이사회 의결 거친 정관서 퇴직위로금 규정했다면 ‘가능’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는 별개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6년 전에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정당하게 수정ㆍ운영된 법인 정관에 따라 지급됐다면, 극소수의 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14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등은 국내외 특허ㆍ디자인의 연차등록ㆍ상표갱신등록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을 1996년 설립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발판으로 2020년 6월경 특허서비스업 해외법인의 한국지사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각제의를 받자, 그 해 11월 종업원 전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사들이 보유한 발행주식을 99억여 원에 매각했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0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A씨와 B씨 등이 창업한 이래 회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봐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는 등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각각 지급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쟁점 퇴직위로금이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봐 202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 퇴직위로금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쟁점법인은 “2014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결의를 거쳤고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았다”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3조에서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산식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동일규정 제12조에선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13조에선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씨 등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국세청은 “퇴직급여와 관련해 2013년 소득세법 제22조가 개정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한 공로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받은 임원이 A씨와 B씨 등 외에는 없기에 정관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로 봐 손금 불산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14년 12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됐고,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20년 11월 이사회를 통해 퇴직위로금 지급을 의결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피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 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A씨와 B씨 등이 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첫 사례이기는 하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퇴직위로금이 과다해 법인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며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교체ㆍ변경되더라도 A씨와 B씨 등의 특별한 공로를 부정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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