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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고의로 손익 귀속시기 조정…후발적 경정청구 안돼
2023-03-09 오전 9:19

납세자가 고의로 손익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손익 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여부를 묻는 질의와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해석했다.

A기업은 2011~20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이연해 2016~20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런 회계분식을 적발해 경정하면서 2016~2020사업연도 처분 손실을 부인했다.

이에 A기업은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해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2011~20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런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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