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매각대금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로 동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장기조사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