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중지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감사 중 감사관이나 당초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자료요구나 질문ㆍ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