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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ㆍ외부감사시 유의사항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1 . 29
관련링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ㆍ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건설ㆍ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o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ㆍ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o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선정ㆍ예고(‘2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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