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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1 . 25
관련링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

▣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
o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o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o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o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