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4년, ‘해석 [56-90]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폐지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23 . 07 . 27
관련링크 2024년, ‘해석 [56-90]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폐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는 유효기간*에 따라 ’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5. 유효기간(2020. 10. 30. 신설)
이 해석은 2023. 12.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 따라서 그동안 해석 [56-90]을 적용해온 기업은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예: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제13장 ’리스‘)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 과거 임대후분양주택 관련 회계처리에 해석 [56-90]을 적용한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2024 회계연도의 비교재무제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소급 재작성해야 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1)

o 다만,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문단 5.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컨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