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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07 . 17
관련링크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경영진, 지배기구 外 종업원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외부전문가 선임시 전문성ㆍ독립성 요건 신설 -

- 증선위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 등 보고 참고양식 마련 -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내용]

▣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명확화 하였다.

▣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하였다. 더불어,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외감규정§27⑦4)

▣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하였다. 특히,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예시) ①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③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 또한,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예시)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사례가 있었다. 이에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내부조사를 요청한 시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 제출시기 등을 추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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