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12 . 14
관련링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21.12.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ㆍ운영ㆍ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1.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21.7.13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ㆍ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ㆍ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평균 28개사 보유)

▣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합니다.

o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기대효과 및 시행일정

▣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동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동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21.7.13일)되었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