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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2021.12.9일부터 개정ㆍ시행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1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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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밖에 하위 규정도 개정되어 ’2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상 5개)

→ ‘21.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발표한 대책**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투자신탁형 펀드업무 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유동수 의원ㆍ이영 의원안 등 통합 정무위 대안)
**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월)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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