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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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9 . 12 . 16 |
관련링크 |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1. 물적분할 개념
▣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